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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면제 3 – 가족간의 양도 

Family Exemption - Juris Notary

안녕하세요, 최병하 법률공증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면제 시리즈 중 마지막 시간으로 가족간의 양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비씨주의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한 여러가지 면제 또는 감면이 존재 합니다. 현재 20가지 종류의 면제가 있으며, 오늘은 구매자가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보다 일반적인 면제중 하나인 ‘주거지 양도 면제’ 또는 ‘가족 양도 면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면제는 가족 구성원이 재산 분배 목적 또는 ‘선물’로 본인과 ‘관련된 개인’에게 재산을 양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면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취득세 사무소가 부과 한 몇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뉴스기사나 온라인자료에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가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아래 공식 BC 정부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면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을 파악하기 전에 가족 양도 면제를 위한 ‘관련된 개인 (related individual)’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관련된 개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배우자’란

이것은 귀하의 누이, 형제, 삼촌, 이모, 또는 조카가 관련된 개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형제 또는 자매, 남매가 본인의 거주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가족양도의 전체 또는 부분 면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피양도인과 관련된 조건
  1. 부동산과 관련된 조건
  1. 양도하기 전 양수인 또는 양도인이 일반적으로 본인의 주택으로 거주하고 주거지로 사용했어야 함

수탁자가 양도에 관여하는 경우, 수탁자는 양도인이 되며, 이 요구 조건은 입주자 또는 사망자에게 적용됩니다.

  1. 건물 (집)은 세 가족 이하를 수용하도록 설계되었고 실제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함
  2. 토지에 지어진 건물은 BC Assessment에 의해 주거로 분류됨
  3. 토지는 0.5 헥타르 (1.24에이커) 이하여야 함

부동산 취득세의 완전한 면제 대상이 되려면 실제로 양도하는 지분에 상관없이 전체 부동산이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한번에 한 곳의 주요 거주지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재산 관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아래 조건을 충족 시키면 부분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입하고자 하는 주거지가 2 헥타르일 경우, 1.5 헥타르에 대한 토지의 공정 시장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2헥타르 – 0.5 헥타르).

가족양도 면제는 부동산 취득세를 지불하지 않고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게 선물로 주거나 양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면제와 마찬가지로 면제 혜택 자격에 대한 세부 사항에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 면제 대상인지 확인해야합니다. 가족 양도 면제를 위한 가장 일반적으로 잊혀진 조건 중 두가지는 형제 자매간의 양도는 혜택이 없으며, 양도하기 직전 최소 6개월 동안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어느 한 사람이 부동산에 거주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이 6개월 거주 요건으로 인해 관련 당사자는 부당산 양도 6개월 전에 모든 공식 기록을 변경함으로서 양도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법적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양도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양도인으로서 양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공인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사무소는 전보다 더 자주 면제 자격이나 많은 증빙서류들을 요구하고, 또 추적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결과로 인해 상당한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공식 BC주 정부 웹사이트 또는 자격을 갖춘 전문자로부터 면제 요건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밖에 다른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보 목적만을 위한 것이며, 법적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을 드리는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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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하 법률공증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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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604-416-0211 
Email: info@jurisnota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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