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ris Notary

처음 주택 구매자

First Time Home Buyer Exemption - Juris Notary

안녕하세요, Juris 공증사무실의 최병하 입니다.
이번주 부터는 부동산 취득세 (Property Transfer Tax) 면제에 관한 시리즈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비씨주의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한 면제 또는 감면이 존재하지만, 면제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종종 불명확할 때도 있습니다. 현재 20개 종류의 면제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른것보다 많이 해당되는 “처음 주택 구매자 (FTHB)”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사무실에 오시는 고객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처음 구매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취득세가 면제 된다고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실일지도 모르나 부동산 취득세 사무소에서 부과한 많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불행히도 뉴스 기사나 온라인 자료에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가 존재한다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아래 공식 비씨주 정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www2.gov.bc.ca/gov/content/taxes/property-taxes/property-transfer-tax/exemptions/first-time-home-buyers

FTHB 프로그램에 따라 면제를 받을 자격을 얻으려면 충족해야하는 조건을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구매자와 관련된 요구 사항
–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어야 함
– 부동산 등기 등록 직전에 비씨주에서 12개월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지난 6년동안 적어도 두번은 개인소득신고를 했어야 함
–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주거지를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 한번도 FTHB 면제나 환급을 받은적이 없어야 함

2. 부동산과 관련된 요구 사항
– 비씨주 안에 있는 부동산이어야 함
– 주거지로만 사용되어야 함
– 공정시장가치 (fair market value)가 $475,000이하 (2017년 2월 21일 또는 그 이전에 등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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