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0일, NDP 정부는 부동산 분야를 포함하여 BC 주의 여러 측면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변경된 사항에는 2018년 2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취득세 및 투기세가 포함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 답지 않게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즉시 바로 적용하는 이유는, 법률 변경에 일정 기간을 두고 적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래를 급하게 서두르게 되어 부동산 시장이 광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며, 계속 이런 새로운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외국인 바이어들을 위한 외국인 추가 취득세 (Additional Property Transfer Tax for Foreign Entities)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하여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외국인 추가 취득세는 주거용 부동산이나 (Residential properties)부동산의 주택 부분에만 (Residential portion of a property)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택 부분이 없는 상업용 부동산이나 농장을 구매하시는 경우, 이 취득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경 전의 외국인 추가 취득세>
2018년 2월 21일 이전에 추가 세금은 공정시장 가치( Fair Market Value)의 15%로 설정 되었습니다. 이전 컬럼에서 취득세 사무소에서 공정시장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전 추가 취득세의 영향을 받은 지역은 대략 웨스트 밴쿠버에서 포트 랭리까지 포함된 광역밴쿠버 지역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보츠포드, 칠리왁, 켈로나 또는 빅토리아와 같은 영역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변경 후의 외국인 추가 취득세>
2018년 2월 21일 이후에 추가 취득세 세금은 20% 까지 인상되었으며, 면적은 다음 영역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 수도권 지역 지구 (Capital Regional District)
– 프레이져 밸리 지역 지구 (Fraser Valley Regional District)
– 광역 밴쿠버 지역 지구 (Greater Vancouver Regional District)
– 중앙 오카나간 지역 지구 (Regional District of Central Okanagan)
– 나나이모 지역 지구 (Regional District of Nanaimo)
추가 취득세는 트와슨 퍼스트 네이션 땅 (Tsawwassen First Nation lands)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영향을 받는 정확한 지역을 확인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본 취득세 외에 추가 취득세를 지불해야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재산의 가치에 따라 약 21~25%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환 기간>
2018년 2월 21일 이전에 이미 계약서에 서명 한 사람들을 위한 과도기가 있습니다. 이 날짜 이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서명 하였고 거래가 2018년 5월 15일에 완료되는 경우, 새로운 추가 취득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 계약이 그 날짜 이전에 체결 된 경우에도 계약이 2018년 2월 21일 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인이 2월 21일 이전에 분양콘도 (pre-sale condo)를 구입했지만, 5월 15일 이후에 완공이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율이 적용됩니다. 추가 취득세를 피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분양계약서를 양도 (Assignment) 하는 것 입니다.
<면제>
주정부이민 프로그램인PNP (Provincial Nominee Program) 취업 허가 소지자의 면제는 새로운 추가 세법에 여전히 적용됩니다. PNP 소지자만이 면제 자격이 있으며, 다른 취업 허가 (other work permit)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환불>
등기등록 1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고 6개월 이내에 환불을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 다른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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