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ris Notary

기본 주택 소유자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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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의 기본 보조금은 캐피탈 지역 지구 (Capital Regional District), 광역 밴쿠버 지역 (Greater Vancouver Regional District), 그리고 프레이저 밸리 지역 지구 (Fraser Valley Regional District) 안에서는 $570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의 다른 지역의 경우, $770.00 입니다.

<<소유자 요구 사항>>
– 거주지의 등록된 소유자 (registered owner)가 되어야 함
– 캐나다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함
– BC주에서 살고 있어야 함
– 해당 부동산을 주거지로 사용하여야 함
– 재산의 평가되거나(assessed value) 분할 된 가치 (partitioned value)가 기본 보조금 기준 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부동산 매도 또는 매입>>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 추가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매매하실 때는, 주택 소유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하는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현재 과세 연도 중에 부동산을 구입 한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이전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 이전 부동산 소유자가 기본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올 해 다른 집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경우
– 보조금 신청시에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는 이전 소유주가 지불하지 않은 재산세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객님께서 보조금애 대하여 청구 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산세 통지서를 발행한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택 소유자 보조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거주지를 점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요건을 충족 시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BC주 밖에서 일하는 경우
– 의료, 여행, 교육 또는 주택 개조와 같은 이유로 집을 비운 경우
– 양로원 같은 residential care facility로 거주를 옮긴 경우
– 주거지에 결함 혹은 문제가 있어 이사를 나간 경우

<<보조금 허용 금액>>
보조금 허용 금액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평가되거나 분할 된 부동산의 최대 가치입니다. 기준액은 매년 BC주에 있는 가정의 91% 이상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됩니다.
현재 보조금 기준 액은 $1,650,000 입니다. 귀하의 재산이 평가되거나 분할 된 가치가 $1,650,000 이하인 경우, 보조금 전체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지만, 재산 평가 또는 분할 가치가 $1,650,000 을 넘는 경우, 보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1,650,000이 넘는 평가 된 가치의 $1,000 마다 $5 씩 삭감됩니다. 이는 $1,764,000 (북부 및 농촌 지역에서 $1,804,000) 이상 평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재산세 사무소는 귀하가 받은 면제에 대한 귀하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서류 또는 증거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재적인 결과로 인해 상당한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공식 BC주 정부 웹사이트 또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면제 요건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밖에 다른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보 목적만을 위한 것이며, 법적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을 드리는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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